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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4∼5월 입산객 급증, 산림보호를 위한 대국민 협조 당부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야외활동 증가 및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합동단속반 및 자체단속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므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봄철 특별단속(2022.4.1.∼2022.5.31.) 기간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815건이 적발되었다. 그중 336건(353명)은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426건에 대해서는 약 5천4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6건, 과태료 426건, 원상복구 및 훈방 53건

 

산림청 김기현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으나, 아직도 관련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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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손으로 뽐낸 ‘인삼‧약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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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이달의 임업인’은 강원 춘천의 김은실 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춘천에서 지역 특산물인 잣을 활용하여 가공·판매하는 김은실(만49세, 농업회사법인 하늘비)씨를 선정했다. 김은실 대표는 17년 전 귀산촌한 이후 임산물생산·가공·유통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성공한 여성임업인이다. 김 대표는 1차 산업으로 인식되는 임업에서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2017년부터 임산물(잣) 유통·가공시설 설치, 마을특화작목사업 추진(마을작목반 개설), 체험상품의 개발·육성 등 적극적인 임업 활동을 통해 청정임산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잣을 채취하여 수요처에 판매하는 수동적인 판매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잣을 직접 수매하여 가공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는 등 마을주민의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주도하여 지역 발전에 앞장섰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잣나무숲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꾸준한 소득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임업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김은실 대표처럼 임산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공상품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고소득을 올리는 임업인이 많이 나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