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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4∼5월 입산객 급증, 산림보호를 위한 대국민 협조 당부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야외활동 증가 및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합동단속반 및 자체단속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므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봄철 특별단속(2022.4.1.∼2022.5.31.) 기간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815건이 적발되었다. 그중 336건(353명)은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426건에 대해서는 약 5천4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6건, 과태료 426건, 원상복구 및 훈방 53건

 

산림청 김기현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으나, 아직도 관련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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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오늘(26일)부터 올림PIG 한돈 먹방 인증 이벤트 시작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올림픽 시즌을 맞이하여 ‘올림PIG엔 한돈이 제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금일(26일)부터 본격적인 국민 참여 한돈 먹방 인증 이벤트를 시작한다. 올해 한돈자조금은 글로벌 스포츠 축제가 가득한 2024년을 계기로 ‘국돼팀(국산 돼지고기를 고집하는 팀) 연중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림픽이 시작된 3분기에는 ‘올림PIG엔 우리돼지 한돈이 제격!’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는 중이다. 그 일환으로 스포츠 축제에서도 먹는 재미를 절대 놓치지 않는 한국인들의 진심을 반영, 경기 관람 시 한돈 먹는 모습을 인증하면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는 ‘보여줘, 너의 한돈 먹방을!’ 이벤트를 준비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올림픽이 열리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경기를 보며 한돈 먹는 모습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인증하면 된다. 단, 한돈 메뉴판, 원산지 표기 등 ‘국내산 돼지고기’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샷이어야 한다. 한돈 먹방 인증을 남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50만 원 상당의 △FC서울 홈경기 한돈 스카이박스 티켓(1명) △한돈선물세트(20명), 배달의민족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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