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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시행(’23.6.11.)

산림조림계획 수립,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완화, 입목벌채 제한지역 개선 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조림계획 수립,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 2023.6.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된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림조림계획에 조림기술과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산림자원법이 개정(2023.6.11.시행) 되었음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면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벌채 제한지역 중 산사태위험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고시한 지역으로 명확하게 하여 벌채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쉽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조림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조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벌채 제한지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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