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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국토교통 6개 분야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설치 허용·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규정 삭제 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의결('23.4 ~ '23.5)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특히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되었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신규등록신청, 신규·임시검사, 전시 등을 위해 등록 전 자동차의 일시적 운행 허용

 

  승강기의 화재안전 기준(배연설비 및 제연설비* 설치기준)을 건축 관련 기준(국토교통부)과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에서 각각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충 문제는 건축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해결한다.

 

    * (배연설비)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를 배출 / (제연설비) 유독가스의 침입을 방지

   ** (기존) 건축법령에 따라 승강로 상부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승강기기준에 따르면 승강로 내부는 제연설비만 설치 가능 → (개선) 제연설비 설치 시 배연설비 설치 면제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있어 현장의 애로를 직접 경험하는 민간의 건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규제개혁신문고’ 등의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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