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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국토교통 6개 분야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설치 허용·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규정 삭제 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의결('23.4 ~ '23.5)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특히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되었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신규등록신청, 신규·임시검사, 전시 등을 위해 등록 전 자동차의 일시적 운행 허용

 

  승강기의 화재안전 기준(배연설비 및 제연설비* 설치기준)을 건축 관련 기준(국토교통부)과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에서 각각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충 문제는 건축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해결한다.

 

    * (배연설비)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를 배출 / (제연설비) 유독가스의 침입을 방지

   ** (기존) 건축법령에 따라 승강로 상부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승강기기준에 따르면 승강로 내부는 제연설비만 설치 가능 → (개선) 제연설비 설치 시 배연설비 설치 면제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있어 현장의 애로를 직접 경험하는 민간의 건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규제개혁신문고’ 등의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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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양돈농협, 여름 혹서기 대비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 공급
올해 초 독일의 포츠담 기후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기록적인 고온 현상으로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전망으로, 관측 사상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된 지 1년 만의 갱신이다. 국내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심각한 혹서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조합원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수익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년 발생하는 여름철 고온 현상은 양돈 농가에서는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돼지는 계절적으로 여름에 매우 취약한 신체 구조로,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생산성 저하 및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도드람양돈농협의 자회사 ㈜도드람양돈서비스는 초여름 전 5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집중적으로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를 공급한다. 보강 사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프리믹스를 증량해 항산화와 미량성분을 강화하고, 항곰팡이제를 적용해 사료 내 톡신 발생을 사전 방지한다. 또한, 기존에는 프리미엄 제품에만 적용했던 고온 스트레스 저감 물질을 일반 제품에도 확대 적용해 돼지의 성장과 번식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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