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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청,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토지황폐화 중립 정책역량 강화

- 유엔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태평양 도서국 산림사업 발굴 연수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함께 토지황폐화 중립 정책 역량배양 연수회(워크숍)를 5.31부터 6.2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트야드 남대문 호텔에서 개최되는 이번 연수회에는 태평양 도서국가 12개국 30여 명과 태평양공동체 사무국 등 파트너 기관까지 약45명이 참석한다. 

 

  *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더불어 유엔 3대 환경협약으로 1994년 협약 체결, 현재 197개 회원국

 

 

  산림청이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건조지 녹화 사업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16개국에서 이행되고 있다. 조림을 통해 황폐화된 토지를 복구하고 취약한 산림경관을 복원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사막화 방지와 산림조성, 지역주민 소득향상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 16개 대상국 : 튀니지, 가나, 모로코, 에티오피아, 베냉, 토고,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에콰도르, 페루

 

  이번 연수회는 지난 2월, 산림청 임상섭 차장의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방문 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성과사업 창출을 위해 부대행사를 함께 개최하자는 산림청의 제안에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이 협력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5.31(수) 개회식에 참석하여 “한국은 유엔 기구인 유엔사막화방지협약과 협력하여 토지황폐화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연수회를 통해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건조지 녹화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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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