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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민홍철 의원 ,‘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 · 감독 강화 토론회 ’ 성료

- 노인급식 지원 단가와 실태 점검 , 노인시설 관리 · 감독 등 정책적 과제 도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이 주최하고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한 ‘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 · 감독 강화 토론회 ’ 가 15 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급식 단가와 실태를 짚어보고 , 노인시설 관리 · 감독 등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진숙 동의과학대 외식조리산업과 교수는 “ 노인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급식 단가가 현실화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희숙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는 “ 단가가 현실화되더라도 노인시설의 급식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이수정 부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최종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안전지원 인프라가 특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 ” 고 말했고 , 조성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은 “ 노인급식 지원은 지방이양 사업이므로 현재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정태권 한기장복지재단 노인복지기관협의회 회장은 “ 현재의 급식 단가로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 식단 제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의 영양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제언했으며 , 강연중 CJ 프레시웨이 영업본부장은 “ 급식단가 현실화와 함께 식자재 거래 , 급식장 운영 , 급식비용관리 등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어르신들께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장천식 펴나니 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은 “ 노인급식 단가 현실화와 동시에 시설의 경영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지원되어야 하며 노인복지법 등 적극적인 법령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 ” 고 제언했으며 , 조연숙 부천 정든실버홈 시설장은 “ 현재 운영중인 시설에서 어르신들께 이동급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급식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는 현실적 여건을 실감하고 있고 , 대상자 , 보호자 , 제공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급식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 ” 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

 

이어 오경희 맛과행복 임상영양사는 “ 현재 고물가 상황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가 현실화와 함께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다 ” 고 말했으며 , 김대석 우리함께 이사는 “ 국가에서 식대나 영양사들의 고용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면 보다 나은 급식서비스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언급했다 .

 

민홍철 의원은 “ 아동급식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최저단가를 정하고 있지만 , 어르신들의 급식지원 단가는 현재 관련 제도가 부재하여 한 끼당 2,300~5,500 원 수준에 불과하다 ” 며 , “ 신속한 법 · 제도 개선을 통해 노인급식 단가를 현실화하고 시설의 투명성 , 위생관리 등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지난 3 월 , 민홍철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심신 건강과 복지증진 의무를 법제화하는 동시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노인급식 지원 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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