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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원예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수급 관리 방안 대폭 바뀐다

- 민·관(정부·지자체·생산자단체) 협력으로 선제적·자율적 재배면적 관리

- 주요 채소류 계약재배 면적 2022년 17%에서 2027년 35%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과잉․과소가 상시 반복되는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이하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민·관 협력을 통해 적정 재배면적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재배면적 사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노지채소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관측정보, 소비정보, 수출입동향, 자조금단체의 경작신고면적, 재배의향조사 등을 종합하여 해당연도의 적정재배면적(안)을 제시하면, 생산자단체(자조금단체)·지자체·정부 간 적정 면적안에 대해 동의·합의 과정을 거쳐 해당년도 수급 관리 방향을 설정* 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 [사전] 자조금단체 경작신고 활성화 농가 교육·지도, 과잉 또는 부족 우려 시 적정면적 식재 관리 등 
[사후] 채소가격안정제 활용(가격차 보전, 면적조절 등), 정부수매비축, 출하조절시설 활용 등

 

  둘째, 수급 불안에 대한 가격위험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채소가격안정제1)(노지채소)가 농업인의 실질적인 가격 위험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체계 및 지원조건이 전면 개편된다. 우선, 대상 품목을 수급 중점품목과 관심품목으로 ❶분류하고, 생산자단체(농협)의 부담 비율을 하향(20%→10%)조정하고, ❷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채소가격안정제의 ❸농가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가입 농가의 소득 보장과 과잉 생산 방지를 위해 경영비 수준으로 면적조절(산지폐기) 보전은 최소화하고, ‘❹가격차 보전’ 중심으로 전환한다.

 

 

➊ 중점품목 : 여름·겨울 배추, 여름·겨울 무, 마늘, 양파, 대파 / 관심품목: 봄·가을 배추, 봄·가을 무 등

➋ 출하조절(명령)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주체는 부담비율 감액(1~10%)하고 부진 주체는 증액(1~5%)

➌ 중점품목 가입목표(생산량 대비, %) : (’22) 17 → (‘27) 35 → (최종) 50~70(품목별)

❹ 가격차 보전 현실화 : [현행] 기준가격(평년가격의 80%) 대비 15% 하락분 범위에서 가격차보전 및 산지폐기 → [개선] 기준가격 대비 20% 하락분 지원, 필요시(하락심각단계) 산지폐기 추가 지원

 

  또한, 노지채소의 상시 출하조절이 가능하도록 민간 출하조절 시설을 지속 확충(2022:7개소→2027:18)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정부 수매비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배추·무는 전용 공공비축기지를 확보하여 저장방식 개선 등 관리강화를 통해 저장성을 높이고, 김치업체 등 노지채소 대량 수요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비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생산이 과잉되는 시기에 수매비축하여, 단경기·가격상승 시 방출함으로써 시장 가격 안정 도모

  ** 김치원료공급단지(‘25년 2개소) 신설,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원물 확보자금 지원 확대 등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채소 및 과수는 생산자단체(농협·자조금단체·출하협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하여 계약재배 비율을 확대(시설채소: 2022:4.4%→2027:9.5, 과수: 2022년 7.7%→2027:10)할 계획이다.

 

  셋째, 선제적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수급관리가이드라인*’과 ‘농산자조금제도’가 개선된다.

 

  ‘수급관리가이드라인’의 수급 위기 판단 기준을 ‘평년가격’으로 개선하고 매년 최신화(現 5년 주기)를 통해 현실화한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도 정례화(분기별+수시)함으로써 수급 불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구축된다.

 

  * 농산물 가격에 따라 하락구간(주의-경계-심각), 안정대 구간, 상승구간(주의-경계-심각)로 설정하고, 단계별 수급관리 대응 요령을 매뉴얼화한 지침(6개품목/배추·무·건고추·마늘·양파·겨울대파)

 

  농산자조금은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상 비영리법인(私法人)을 자조금법상의 특수법인(公法人)으로 법적 지위를 전환하고, 생산·유통 단계가 혼재되어 있는 회원의 범위도 품목의 특성에 맞춰 정비한다. 단체별 자율적으로 수립한 중장기계획 이행 실적에 따라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에서 지역 집중도가 높은 품목·작형*은 지역단위 수급 조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자조금’ 제도가 신설된다.

 

  * 예:겨울무(제주 98%), 여름배추(강원84%), 겨울배추(전남 94%), 자두(경북 82%), 유자(전남 75%) 등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이번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되어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에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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