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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32건 등 위법의심행위 541건 적발

- 미등기 거래 3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되었고,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하였다.

 

 <대표유형> 법인-법인직원 간 거래

 

사례 1 (부산)

 특수관계인(법인-법인직원) 간 자전거래 의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례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17pixel, 세로 575pixel

 

 ㅇ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1.12.14 신고가(3.4억원)로 매도하였는데, 본 건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본 건은 ´22.9.15 계약해제 되었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

 

 ☞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자전거래)한 것으로 의심되어 지자체 통보

 

 

< (사례1) 신고가 해제신고 전후 해당단지 실거래가 현황(전용면적 54.75㎡ 기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3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14pixel, 세로 450pixel

 

 <대표유형> 공인중개사 개입 사례

 

사례 2 (전북)

 매도인-중개인이 조직적 집값 띄우기 공모한 정황 의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87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94pixel, 세로 516pixel

 

 ㅇ 매도인은 신고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후, 해제신고된 거래가격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지방의 아파트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하고 총 41건을 매도하였음. 또한, 집값 띄우기 목적 의심되는 거래에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하는 등 중개인과의 공모가 의심

 

 ☞ 매도인과 중개인이 집값 띄우기 공모한 정황이 의심되어 경찰청 통보

 

< (사례2) 신고가 해제신고 전후 해당단지 실거래가 현황 >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하였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429건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하였다.

 

     *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21.부터 ’22.6월까지 이뤄진 145만여 건 아파트 거래 대상

    ** 조치완료 255건, 조치 진행 중 62건 (‘23.7.20일 기준)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건수

사유

처벌규정

10

ㆍ허위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64

ㆍ해제신고 미이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5백만원 이하 과태료 

43

ㆍ등기 해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였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하였다**.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신고센터 (https://www.budongsan24.kr)

    ** (종전)집값담합 등 7개 행위 → (개선)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50개 행위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 「AI를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한국부동산원, ’23.5~11월)

   ** 종전에는 미등기 건은 지자체 통보하여 해제신고 지연‧등기해태 등 과태료만 부과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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