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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검역본부, 몽골 수의국과 업무협약(MOU) 체결

- 구제역 발생 정보 수집, 유전자원 확보, 진단 기술 개선 및 백신 개발에 활용 기대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구제역 등 동물 질병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8월 30일 몽골 수의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몽골 수의국(General Authority for Veterinary Services, GAVS): 몽골 식품농업부 산하, 몽골의 가축전염병을 총괄하는 국가 기관

 

  이번 업무협약은 구제역이 발생하는 우리나라 주변 국가 중 하나인 몽골과의 공동대응을 위해, 향후 5년간 양 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해외 동물 질병 발생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몽골과의 국제협력은 구제역 국내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 구제역 등 동물 질병의 발생 정보 공유, ▲ 동물 질병의 예찰·진단·방역 관련 공동 연구, ▲ 인적 교류 및 학술정보 상호 이용과 교환 등이며, 이를 통해 구제역 발생 상황 정보의 실시간 수집, 최근 유전자원 확보, 구제역 진단 기술 개선 및 백신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4년 만에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2019~2022년 몽골 및 동남아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98.7~99.2%인 것으로 밝혀져 발생 원인을 해외 유입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몽골 수의국과의 협력으로 몽골의 구제역 발생상황을 확인하고,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사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몽골의 구제역 발생 정보를 파악하여 사전에 대응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제역 근절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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