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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 소송대리 법률전문가 조력 연계, 심리상담센터‧병원치료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전세피해자 법률·심리지원 강화 MOU(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를 통한 협업사업의 일환(‘23.4.27~)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하였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지원(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 부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10월 23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2 (법률·심리지원 강화)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인당 250만원 한도 지원(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 부담)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전국 순회)와 심리상담전화(1670-5724, 연중무휴 9~21시)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대면/비대면, 3회),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신청인 선지출 후 학회에 비용 청구)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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