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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2024.1.1.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시행

-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 및 양파의 종류(냉동)를 신규지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 등)에 대하여 원산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과 냉동 양파(에이치에스(HS)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 추가)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과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한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심의회’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지정한 것으로 지정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이로써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지정 품목은 총 22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 유통이력대상(현황) : (’21년) 14품목 ➝ (’22) 18 ➝ (’24) 22 ➝ (’27p) 30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체(자)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의무 불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위해성 및 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농식품에 대해여 유통내역·경로를 관리하는 제도로 ‘09년 도입(관세청으로부터 ’22.1월 이관받아 농식품부가 제도 운영)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시행(2024.1.1)에 따라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운영을 위해 수입·유통업체(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덧붙여 “앞으로도 부정유통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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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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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