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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위해 건축자재 점검 나서

- 13일부터 20개 업체 합동 불시 점검… 친환경 건축자재 성능 현장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3일(월)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대상업체)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20여 개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되어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8년부터 추진해왔으며, 그간 총 16개 품목의 95개 업체를 점검하여 21건의 부적합 자재를 적발하고 전량 폐기 또는 재시공 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 작년의 경우 인조대리석 등 4개 품목의 1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3건의 자재가 친환경·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유통중지 및 전량 폐기하도록 하였다.

 

   * (주방기구·강화합판마루)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 초과, (수성도료) 냉동안전성 성능 미충족

 

 올해는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주방가구, 도료를 포함해 실링재, 벽지, 륨카펫 등 공동주택에 많이 사용되고 국민 건강, 생활과도 밀접한 5개 품목*의 20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주방가구(고객평가 민감), 도료(새집증후군 주요 원인), 실링재(창호·욕실 등 매일 사용공간), 벽지(새집증후군 주요 원인, 가장 큰 면적 차지), 륨카펫(거실, 주방 등 주요 공간 사용)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에 해당 품목을 납품 중이거나 납품 예정인 제조·납품 업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재별 채취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건강친화형 건설기준 등 친환경 성능*과 KS 품질기준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폼알데하이드(HCHO), 톨루엔 방출량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등의 기준이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자체 등에 위반 업체 및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공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업체 건의사항 등 의견도 청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하는 등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그간 친환경 자재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친환경 자재의 부적합 판정 건수 등이 크게 감소*하였다”면서,

 

   * (’19년) 33% / (‘20년) 26% / (’21년) 20% / (‘22년) 15%

 

  “이러한 결과가 점검에 끝나지 않고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자발적인 품질 관리와 고품질 건축자재가 생산유통되는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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