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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부, 2023 국제 농업 공적개발원조 토론회 (글로벌 농업 ODA 포럼) 개최

- 농식품부, 국제기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및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범정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행사 기간인 개발 협력 주간(11.20.~11.24.)에 맞춰 「2023 국제 농업 공적개발원조 토론회(글로벌 농업 ODA 포럼, 이하 토론회)」를 11월 21일(화)부터 22일(수)까지 양일간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농식품부의 국제기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및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케이(K)-라이스벨트 대상국* 중 하나인 가나 현지에서 개최되어 사업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4개 국제기구**도 참석할 예정이다.

 

   * 가나, 감비아, 기니,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와르

  **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본 토론회는 총 3개의 발표부문과 2개의 토론부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발표부문: ①국제기구 성과, ②케이(K)-라이스벨트 사업 성과, ③케이(K)-라이스벨트 국가별 종자보급계획

   * 토론부문: ①국제기구 사업 성과 및 발전방향 ②케이(K)-라이스벨트 추진 현황 및 계획

 

  구체적으로 농식품부와 국제기구 간 추진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성과가 발표되고,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경우, 성공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가나를 비롯한 국가별 사업 진행 상황이 공유되고, 종자보급체계가 소개될 예정이다.

 

  *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사업,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미래 세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지원사업,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디지털 솔루션을 통한 소농의 경제력 강화사업,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 세네갈의 기후스마트농업 및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사업 등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2023 국제 농업 공적개발원조 토론회(글로벌 농업 ODA 포럼)」는 다양한 농업 분야 협력과제들이 국제기구와 사업대상국 등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상호 간에 점검하고, 향후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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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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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