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등급제 표시 덕분에 천연 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니 안심하고 살 수 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11월 30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꿀 등급제 홍보 및 천연꿀 소비 촉진 행사’를 열었다.
꿀 등급제는 과학적인 품질분석과 검사로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을 평가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안심하고 품질 좋은 꿀을 구입할 수 있고, 나아가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국내산 천연 꿀의 품질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홍보 행사는 올해 12월 중 본 사업 시행 예정인 꿀 등급제와 국내산 천연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행사장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은 국내산 천연 꿀이 전시 및 할인 판매됐다.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등급 판정받은 꿀을 시식하며 꿀 등급제를 개념을 알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농식품부와 축평원은 등급판정 받은 꿀 제품의 QR코드를 스캔해 이력을 조회하는 이벤트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등급판정 받은 천연 꿀 제품에는 등급 표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소비자가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기후변화와 응애 등 어려운 환경 변화 속에서 꿀 등급제는 국내 양봉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국내산 천연 꿀을 믿고 드실 수 있도록 꿀에 대한 생산·유통·품질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천연 꿀과 꿀 등급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꿀 등급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축평원은 올해 본사업 시행을 위해 법령 정비 지원과 등급판정 장비를 비롯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특히, 꿀 등급판정과 품질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농가 이력 관리 및 유통단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