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림

국립자연휴양림 “아세안인 동반예약 할인”으로 사회통합에 기여

- 아세안인 동반예약할인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문턱 낮추다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의 아세안인 이용활성화와 내·외국인 교류 촉진을 위하여 ’23.9.1.~11.30. 운영한 “아세안인 동반예약 할인제도”를 ’23.12.1.부터 정식운영하여 아세안인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접근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하였다.

 

  경기도 양주시 기산리에 위치한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은 아세안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우호 협력 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하여 2015년 10월 개장하였다. 아세안풍 전통가옥과 경관으로 유명하고 인근에 마장호수, 장흥유원지 등이 있어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여 내국인에게는 널리 알려진 국립자연휴양림이다. 

 

 「아세안인 동반예약 할인제도」는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에 숙박 예약한 아세안인, 아세안인과 동반 예약을 한 내국인에게 주중․주말 3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번 할인제도의 정식 운영으로 결혼, 취업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아세안인의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기여에 보답하고 내국인과의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통합 및 적응에 큰 역할을 하기위해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면적 기준 완화 ▲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등이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의 아세안인 동반예약 할인제도를 통해 고국에 대한 향수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세안인 이용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더보기
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