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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 확대한다

- 26일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안전·성능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26.~’24.2.25.)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페달 작동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여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

 

< 사고기록장치(EDR) 관련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기록

항목

제동페달 작동여부,

가속페달 변위량 등 필수항목 15개

조향핸들각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여부 등 필수항목 55개

조향핸들각도, 합성속도 최대 변화값 시간 등 선택항목 30개

제동압력값 등 선택항목 12개

 

 

 

 

기록

조건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에어백 등이 전개된 경우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에어백 등이 전개된 경우, 보행자·자전거 등의 충돌 상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 작동 시(추가)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 운전자의 운전 조작이 없는 경우 자동차가 자동으로 비상 정지하고 비상등 점등하는 기능,
자동차가 주변에서 원격 조종하는 운전자의 움직임과 연동하여 저속 주행·주차하는 기능

 

 개정안 전문은 12월 26일(화)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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