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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88건 결정

1월 4일 전체회의에서 847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0,944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4일(목)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하였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688건+부결 74건+적용제외 61건+이의신청 기각 24건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832건(1.4 기준) ☞ 397건 인용, 395건 기각, 40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94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13,384

10,944

(81.8%)

1,166

(8.7%)

879

(6.5%)

395

(3.0%)

 

긴급한 경・공매 유예

785

757

28

-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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