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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국민의 발 아래 지하 시설물 더욱 안전하게

- 위험구간 지하 빈 공간 찾기 단계적 확대(′23년 1,665km → ′24년 2,200km)
- 제2차(′25년~′29년)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착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23.1월~’23.12월)한 결과,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23년 한 해 동안 서울시·부산시 등과 함께 상습침수 지역 등 위험구간 대상 약    6,200km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

 

   국토교통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여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본격적인 장마철에는 국지성 폭우지역과 지반침하 사고주변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긴급 탐사를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4년에는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약 2,200km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26년까지 연간 4,200km 이상 규모로 지반탐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반탐사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6년까지 전 도로구간 중 약 15% 규모인 18,000km에 대한 지반탐사를 완료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년 12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지하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선진화·스마트 관리로 전환하고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용으로 지하에 매설된 고압가스·화학물질 이송 배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시설물 범위에 추가(1.2)하여 지하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관리는 잠재적 위험사고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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