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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강희업 대광위원장,“2024년은 신도시 주거환경 혁신의 원년”

- 26일 남양주 왕숙지구·주요 광역교통시설 현장 점검… 적기 공급 강조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월 26일(금) 오후 1시부터 남양주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사업본부와 9호선 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남양주 왕숙지구 등 남양주 관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남양주시 출퇴근 교통여건과 대책을 관계자들과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본격 이행을 위해 계획되었다.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를 포함,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35년에는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계획된 교통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위원장은 교통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남양주시 출퇴근 교통여건을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 “올해 대광위 핵심과제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의 혁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부지역의 주요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인‧허가, 개선대책 변경 절차 등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여 주요 광역교통시설에 사업비를 조기에 집중 투입하는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가용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후, 강 위원장은 9호선 연장 차량기지 현장 등을 방문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관계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도시 주민분들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조기에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광위도 관계기관 간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전담기구 신설, 조정절차 마련 등 신속한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조정 및 중재에 임하는 등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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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