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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진흥청, 축산식품 안전 관리 업무협약 맺어

- 2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식품안전정보원 업무협약 체결
- 안전성 정보 공유 및 교류 강화로 식품 안전 관리에 협력하기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은 2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국내 축산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해 축산물 및 식품의 안전 관리 연구 협업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 관리 등 관련 정보 교류 △공동 연구 사업 수행 △공동 공개 토론회(포럼) 및 발표회(세미나) 개최 △전문인력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 관련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국립 연구기관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식품 안전 관리 기술, 가축 질병 예방·관리 기술, 가축 오가노이드(미니 장기) 이용 안전성ㆍ독성 평가 기술 개발 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내 식품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국내외 29개국 최신 식품 안전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중장기 식품 안전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등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 간 축산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협업 연구 기반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내 축산물 안전성의 신뢰도를 높여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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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살리는 재선충병 나무주사, 안심하셔도 됩니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사용되는 나무주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제라고 2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약효와 독성 등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인정된 농약에 해당하며 사과, 오이 등 여러 농작물 병해충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홧가루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인데 송홧가루의 크기는 42~81㎛이기 때문에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그 양이 적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홧가루 약제 잔류 흡입량은 성인 남성(70kg) 기준으로 볼 때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의 이하 양이다. ※ 1일 섭취 허용량(ADI) : 어떤 물질을 건강한 사람이 평생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하루 최대량, 농약이나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을 검사할 때 사용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충해병이며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