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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부동산 실거래정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전환 운영
… 아파트 동(棟) 정보 등 부동산실거래 정보 5종 추가 공개
- 원활한 전환을 위해 2월 9일~12일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일시 중단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3일(화)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내부관리지침 제정, ’24.1)하였고,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편의를 크게 높였다. 

   

    * 카카오톡, 통신사PASS, 페이코, 신한·하나·우리 인증서, 삼성패스, 토스 등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新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 프롭테크(Prop Tech)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 산업을 의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23.12)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구분(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하여 공개한다. 

 

  또한, 현재 ‘아파트’만 공개(’23.7∼)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 예시화면 (아파트 ’동‘ 정보 및 거래당사자 구분정보 추가) >

  

  한편,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 (일정) 현행 시스템 운영(~2.8. 24:00) → 현행 시스템 중단(2.9. 00:00~2.12. 24:00)

             → 차세대 시스템 운영 개시(2.13. 00:00~)

 

   이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 단,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2월 13일(화) 0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 임대차 신고의 경우 과태료 유예기간(∼’24.5.31)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으며, 매매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기간(계약 후 30일 이내)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2.13)이 만료일이 되어 별도의 불이익 없음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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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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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선으로 교육 효과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8일(수) 서울 엔에이치(NH)농협생명 회의실에서 교육기관, 전문가, 축산단체 등과 함께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자들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 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간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교육기관별로 축종·분야별 교육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가별 경영·기술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 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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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품, 베지밀 포장 박스에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및 건강한 식재료를 생산·판매하는 ㈜정식품(대표 정연호)은 베지밀 포장 박스에 멸균팩 재활용지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멸균팩 재활용지가 적용되는 패키지는 베지밀 24본 자동 박스(자동으로 조립되는 박스) 전 라인으로, 이 중 6개 품목 8종의 박스에는 멸균팩을 재활용한 종이로 만들었음을 안내하는 로고가 우선 적용됐다. 정식품은 추후 해당 로고를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 박스 전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은 정식품이 지난해 관련 업체들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9월 정식품을 포함한 제조사 12개사와 한솔제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총 14개사는 멸균팩을 고부가가치 종이로 재활용하는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멸균팩 재활용을 통한 순환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멸균팩은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복합재질 구조와 재활용 수요 감소 등으로 재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때문에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멸균팩 재활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식품은 수거된 멸균팩으로 재생산된 백판지(박스 포장 원재료)를 베지밀 포장 박스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멸균팩을 재활용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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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가지치기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받아야…도시숲법 입법예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원·녹지·학교숲 등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숲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