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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 3월 말까지 합판‧보드류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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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명품숲에서 답을 찾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소호리 참나무숲’에서 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조성된 ‘소호리 참나무숲’은 지난 1974년 당시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함께 조성한 숲으로 사유림협업경영의 첫 사례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소호리 참나무숲을 가꾸고 있는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모여 조직한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해 청년활동가, 산주협업체, 울산광역시·울주군 등이 참석해 목재생산, 숲 관광,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숲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중심으로 산촌의 풍부한 산림·지역자원을 활용해 산촌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 이용과 보존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숲과 산림이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산촌지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보존과 산림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