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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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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위의 땅, 안반데기에서 별을 헤는 임업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강릉의 ‘안반데기’에서 산나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김봉래(58세, 강릉안반데기관광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안반데기는 우묵하면서도 널찍한 지형을 일컫는 강릉 사투리 ‘안반덕’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해발고도 1,100m의 높은 산지를 배경으로 경작지가 파노라마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김 대표는 2017년도에 귀산촌해 무농약·무비료·무경운·무식재·무제초 ‘친환경 5무(無)농법’으로 자연산에 가까운 산마늘·눈개승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 기른 고랭지 청정임산물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산나물 채취, 해돋이‧별구경 등 다양한 귀산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2021년 ‘대한민국 제53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돼 연간 2,5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가는 지역대표 산촌 관광지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청정산촌 안반데기관광농원에서 청정 산나물도 즐기고 아름다운 밤하늘 은하수도 감상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들과 함께 산촌에서 먹고, 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