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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다가오는 영농철, 농기계 점검‧정비는 필수

- 기종별 점검 사항 확인하고 농번기 소모품은 미리 챙겨야
-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순회 수리 서비스도 활용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와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겨우내 보관했던 농기계 점검과 정비를 당부했다.

 

 우선 농기계에 쌓인 먼지, 흙을 털어내고 녹이 슨 부분은 기름을 칠한다. 각 부위의 배선을 비롯해 볼트나 너트가 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윤활유는 정기 점검 목록에 따라 필요한 곳에 넣어준다.

 

 엔진오일과 미션오일 등은 양이나 상태를 점검해 보충하거나 교환한다. 냉각수가 새는 곳이 없는지, 양은 적당한지 확인 후 부족하면 보충한다. 냉각수 색이 변했거나 부유물이 많으면 바꾼다.

 

 공기 거르개(에어클리너)는 건식이면 필터 오염 상태를 봐 청소하거나 교환한다. 습식이면 경유나 석유로 닦아준다. 배터리는 윗면 점검창에서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단자가 부식됐거나 하얀 가루가 묻어 있으면 청소한 후 그리스를 바른다.

  

 경운기= 브이(V)벨트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눌러 벨트가 2~3cm 들어가면 정상이다. 이 이상 들어가면 텐션 풀리(벨트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 조여준다. 조속 레버의 작동 범위가 엔진 속도 범위와 일치하도록 조속 케이블 길이를 조정하고, 조향 클러치 레버는 적정 유격(1~2mm)으로 조정한다. 타이어 공기압은 양쪽 모두 108~137킬로파스칼(kPa)에 맞추고 야간반사판을 경운기 후면에 부착한다.

 

 

 트랙터=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팬벨트의 표면 균열 여부, 마모 상태, 장력 등을 점검해 필요하면 교환한다. 브레이크 페달과 클러치 페달은 가볍게 밟았을 때 유격이 정해진 범위가 되도록 조정하고 좌우 브레이크 유격이 같은지 확인한다. 로터베이터 경운 날 상태와 쟁기 보습의 상태를 점검해 마모된 것은 교환한다.

 

 이앙기= 점화플러그 틈은 0.6~0.7mm에 맞춘다. 분리침(식부침)과 밀쇠(식입포크)가 마모됐으면 교환한다. 식부부를 올린 후 유압 고정 레버를 고정하고 식부 클러치 레버를 ‘식부’로 놓은 후 식부암에 그리스를 넣는다.

 

 농기계 점검‧정비 후에는 시동을 걸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3~4분간 예열한다. 농번기에 사용할 간단한 소모품, 연료, 엔진오일 등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자세한 농기계 관리와 정비 요령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 ‘농업자재→농업기계→계절별/유형별 관리정보’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동균 농업인은 “냉각수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트랙터를 사용해 엔진이 과열되면서 화상을 입은 적이 있다.”라며 “영농철을 앞두고 미리 농기계를 점검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겨우내 보관한 농기계를 정비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라며, “영농철에 앞서 농기계 정비로 안전사고와 고장을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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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약용작물’ 집중호우 피해 치명적…예방 철저
농촌진흥청은 최근 장마철마다 자주 나타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삼과 약용작물 재배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정비와 병 예방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6~8월에 전체 강수량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비가 집중해서 내린다. 장마 기간에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 인삼과 약용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재배지가 유실되는 등의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삼은 습기에 매우 민감한 작물로 장기간 비가 내리면 지상부가 시들고 잎이 일찍 떨어진다. 뿌리의 경우 털이 탈락하거나 전체적으로 부패해 싹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뿌리를 약재로 쓰는 황기, 지황, 천궁도 침수에 취약해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밭에 오래 두면 시듦 증상과 뿌리 부패 관련 병 등이 확산하게 된다. 특히, 침수 피해를 본 식물체는 잎 표면에 앙금과 오물이 쌓여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잎이 데쳐진 듯 물러져 시듦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 번 물에 잠긴 인삼과 약용작물은 회복이 어려우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재배지 물길을 정비하고 자동 양수기를 설치해 대비한다. 인삼은 6시간 이상 침수되면 뿌리 부패 정도를 판단해 조기 수확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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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 이마트 트레이더스 단독 ‘한돈 안심 장조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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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