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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농식품부와 농업인단체 한마음 한뜻으로 농정방향에 대해 소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3월 5일(화)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김상기 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등 30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여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인들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든든한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정책들을 빠짐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농촌공간 전환, 세대전환의 3대 대전환을 적극적·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과의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아 농업인의 뜻을 귀담아듣고, 문제를 즉각 해결하여 농업인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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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