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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 4월 12일까지 ’24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 3월 중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4월 12일(금)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

 

 

 

<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 개요 >

 

 

 

 

 

사업시행자

 

 

 

비축신청

 

비축

신청

 

국토교통부

 

 

 

① 비축선정

② 비축승인

 

비축

착수

 

토지은행

(LH)

 

 

 

용지보상

 

공급

착수

 

사업시행자

 

 

 

공사착공

 

대금

납부

 

토지은행

(LH)

 

 

 

① 사업준공

② 정산

 

  통상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사업승인 후 한정된 예산 상 보상에 장기간 소요 → 승인 후 기대심리로 지가 상승 → 보상 총액 증가

 

  그간 동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4조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09 ~)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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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