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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후속 조치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오는 3월 12일(화)과 3월 27일(수) 두 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라는 제목의 연속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입학 정원 증원 규모와 추계 방법에서부터 의사 인력 확대와 필수ㆍ지역의료 부족 문제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증원 후 각급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의 대응 방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안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관련, 과대 추계되었다는 비판과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증원 결정 방법에 공정성,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계약 지역의사제’ 등을 병행하여 필수ㆍ지역의료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현재의 인력을 필수·지역의료 분야로 재배치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025년 2천 명 증원은 단기간에 급격한 증가(’24년 대비 65.4% 增)이므로 교수 등 인프라의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각 대학의 증원 수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이미 끝났으며 ‘미니 의대’ 위주로 배분 시 증원 여력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즉, 양질의 의대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통해 증원 규모 및 효과와 관련된 쟁점을 공정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증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적 보완점과 후속 조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의 추계 근거와 의사 단체의 반박 논리를 중립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독립적 결정기구 마련 등 인력 추계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필수의료수가 개선, 진료과목 쿼터제, 지역,공공의대 설치 등을 검토하고, 정원 배분과 대입 전형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 도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급격한 증원에도 불구하고 각 의과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수련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전공의 수련 과정의 개선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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