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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축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비용 지원 제도화

-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2024년 3월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였다.

 

둘째,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 소는 검사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24.3.15. 기준)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국비 지원 기준 >

 

연번

재정 자립도

해당 가축 살처분등 비율

국비 지원 보조율

1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2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4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3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4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

국비 30퍼센트

5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10퍼센트 이상

국비 40퍼센트

6

10퍼센트 미만

5퍼센트 이상

국비 50퍼센트

(공통조건)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 사육 조건 충족

(예시) 6번 적용: 재정자립도가 9%이고 해당 가축 살처분등 비율이 8% 이상인 경우 또는

재정자립도가 9%이고 해당 가축 살처분등 비율이 15%이상인 경우 모두 국비를 50%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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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소비자와 유통·식품업계가 함께한 등급 꿀 현장 견학 성료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8월 29일, 꿀 등급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등급 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꿀 등급제 체험 및 교육을 위한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6개 소비자단체 임원진, △농심 △오뚜기 △올가홀푸드 △동서 △마켓컬리 등 유통·식품업계 관계자, 체험단 등 총 24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청년 양봉농가의 꿀 생산 및 채밀 과정 체험 △꿀 등급판정 참여업체 시설 견학 △규격 검사기관 분석실 견학 △안성 팜랜드 꿀벌 전시관 방문 등 꿀 관련 다양한 과정과 시설을 체험했다. 특히, 등급 꿀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꿀 꽈배기 시식 등 꿀을 실제로 경험하는 활동을 통해 꿀 등급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는 “생생한 현장 견학으로 등급 꿀이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철저한 관리를 거치는지 알게 되어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후기는 체험단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과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참여하지 않은 국민도 꿀 등급제를 간접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지난 8월 27일부터 꿀 등급제와 벌의 가치를 미래 세대와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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