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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 펄프 등 5개 품목 1년간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업체 대상 현장 설명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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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쉽고 수확량 많은 흰색 느티만가닥버섯 ‘백마루24’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최근 느티만가닥버섯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배 안정성과 생산성을 한층 높인 하얀색 품종 ‘백마루24’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느티만가닥버섯은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고 조리 활용도*가 높아 성장 잠재력이 큰 품목이다. 하지만, 갈색 품종에서 분리된 하얀색 품종(변이종)은 재배 안정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까다로워 생산에 차질을 빚어왔다. * 느티만가닥버섯은 팽이버섯보다 머리가 크고 대가 굵어서 오독오독 씹는 맛이 좋음. 찌개, 볶음, 구이용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 일본에서는 매우 대중적인 버섯임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2021년 개발한 흰색 느티만가닥버섯 ‘백마루’를 기반으로, 수량성과 균일성을 한층 강화한 ‘백마루24’를 새롭게 육성했다. ‘백마루24’는 흰색을 뜻하는 ‘백(白)’과 하늘의 순우리말 ‘마루’를 합친 기존 이름에, ‘개발 연도(2024년)’와 ‘24시 편의점’처럼 언제나 고르게 생산되는 모습을 형상화해 붙인 이름이다. 버섯 재배 속도가 고르고, 수확할 때 크기와 모양 편차가 적어 상품성이 높다. 특히, 균사 활력이 뛰어나 기존 상용 품종(80∼90일)보다 약 10일 빠른 70일 만에 버섯을 배양해 비용과 노동력을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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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서 스마트축산과 인공지능 기반 품질평가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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