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업인의 어려움과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4.3일(월) 제6차 농정신문고를 개최하였다.
농정신문고는 김재수 장관이 농업인 등 정책고객과 직접 소통하려는 취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현장방문, 국민신문고, 정책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장관이 직접 유선으로 그 개선방향 등을 답변하는 자리이다.
지난 제5차 농정신문고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내 각 국별로 현장 건의사항을 집중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바, 이번 제6차 농정신문고에서는 농업정책국 소관 현장 민원 및 건의사항, 정책건의 등을 내용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농정신문고에서는 감귤 특성을 반영한 재해보험 개선 및 보장범위 확대, 지역 농식품 경영체 투자활성화 방안 등 5개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① 감귤 특성을 감안한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② 지역농식품경영체 투자활성화를 위한 펀드 도입, ③농지 임대차 제한 완화, ④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⑤ 지역축협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기준 완화
우선, 감귤 특성을 감안한 재해보험 개선 및 보장범위 확대 요청과 관련하여 김 장관은 “감귤은 강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한 낙과 피해가 적은데 낙과 피해 보장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재해보험 상품은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감귤 재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였다면서,
- 올해 4월부터 낙과 피해에 의한 수확량감소 보상 방식에서 소과 등 규격 외 상품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감귤 재해보험을 전환하는 한편, 재해 범위를 조수해와 화재까지 포함하여 확대하고, 감귤 수확시기(12월∼2월) 중 동상해 보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 재해범위: 현행) 특정위험(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후) → 개선) 특정위험 + 조수해(鳥獸害) + 화재 등
- 아울러 농업인들이 재해 등에 대비하여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신규펀드 도입 건의에 대해서는, “현행 중앙 정부 중심의 펀드로는 지역의 우수한 농식품경영체와 지역특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이 공동으로 투자재원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의 농식품경영체를 발굴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화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 이를 위해 올해 4월 중 ’지역특성화펀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투자운용사, 농업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 임대차 제한규정 완화와 관련해서는 “귀농인과 청년 창업농업인이 영농을 위한 농지를 임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 관계전문가, 현장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령상 농지소유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귀농인과 청년 창업농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금년 말까지 ‘농지임대차 합리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재수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인 농업인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는 등 ‘현장 농정’을 실천하여 ‘농정 신뢰’를 높여 가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