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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방화·방수·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대수선 절차 간소화,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내진보강시 용적률 20% 완화, 내진능력 표기 알기쉽게 개선 등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논의를 통해 의결한 규제개선 사항

 

-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 전문가 구조계산이 아닌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

 

 또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하여 일반인들도 알기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 20%) 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 : 044-201-4985, 4991 팩스 : 044-201-5576

 

<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

 

□ 기존 건축물 현황, 변경수준 등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수준을 구분·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한다.

 

ㅇ 현재 기존 건축물은 증축, 대수선 시 강화된 현행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까지 확인받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 구조안전 확인 부담 때문에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 등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선*이 어려워 안전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다.

 

* 가연성 외장재, 방화문·방화셔터 교체·설치, 방수용 지붕덧댐 수선, 두꺼운 단열재로 교체 등

 

ㅇ 개정안은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수선으로 인한 허용오차* 범위내 증축과 대수선은 구조내력 변경 등이 경미하면, 전문가 구조계산 확인서 제출 대신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 건축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높이·건폐율·용적률 등 신축 시 허용되는 오차를 준용

 

- 이에 따라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성능개선과 구조·내진보강을 수준에 따라 구분·적용할 수 있어, 관리행위의 적기 이행이 기대된다.

 

<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후속조치 >

 

□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23.12.12.)’에 따라 무량판 구조 안전을 강화하고, 구조설계에 대한 책임 명확화 및 검증 강화를 통해 부실을 예방한다.

 

① 무량판 구조가 지배적인 층*을 가진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설계·시공·감리 전반의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한다.

 

* 벽식구조 등과 혼합하여 설계되는 현황을 고려하여, 해당층 기둥 지지면적이 25% 이상인 경우로 한정

 

ㅇ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 하고 착공 전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를 통해 검증을 받게 되며 공사 중에는 시공자가 층별로 사진, 동영상 등을 기록·보관한다.

 

ㅇ 특히, 지하주차장 적용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배근 확인 주요 공정에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②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구조 분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구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ㅇ 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 협력 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도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명확히한다.

 

< 건축물 내진능력 기재 및 내진보강 활성화 >

 

□지진에 대비하여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를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23년도 정부합동 TF를 통해 마련한 이행과제를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4~‘28)’에 반영

 

① 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 건축물 내진능력 명확화 및 기재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에 의해 확인·설명되고 건축물 분양 광고에 포함되는 내진능력 정보의 활용성을 강화한다.

 

ㅇ 경주·포항지진 이후 내진설계를 한 건축물은 ‘진도와 최대지반가속도’(예: Ⅶ-0.150g)로 산정한 내진능력 공개 의무가 있으나 활용이 저조하였다.

 

ㅇ 개정안은 내진설계 시 강화 적용한 안전율(중요도계수)에 따라 내진능력을 ‘특·Ⅰ·Ⅱ등급*’ 중 하나로 기재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 내진특등급 (1.5배 강화적용) / 내진Ⅰ등급 (1.2배 강화적용) / 내진Ⅱ등급 (1.0배 강화적용)

 

- 기존 건축물도 관계법령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등을 통해 내진능력을 확인받으면 대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표기 활성화를 유도한다.

 

②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등 기준 완화 범위를 확대한다.

 

ㅇ 인허가 당시 내진설계 의무가 없었던 기존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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