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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입법조사처, UNDP와 함께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을 세계에 알리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2일(금) 입법영향분석 소개와 시범분석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기획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획보고서는 제1부와 제2부에 한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국문과 영문으로 소개하고, 제3부에 층간소음 규제 법률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1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4년 1월 26일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정책·프로그램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이 세계 여러 나라에 유용한 제도가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UNDP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방법론, 시범보고서, 수행 체계 등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서 입법영향분석이 일부 선진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입법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기획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입법영향분석 없이 만들어지는 법률은 핵심부품과 안전장치 없이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으며, 입법영향분석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필요적 절차”라고 역설하였으며, UNDP는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이 사회경제 발전과 법제도 정립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앞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영문 기획보고서를 UNDP에 전달하고, UNDP가 이를 전 세계 국가기관에 알릴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UNDP를 통해 입법영향분석뿐만 아니라 유효성이 입증된(tested and proven) 우리나라의 다양한 입법지원 서비스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고, 전 세계 의회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기획보고서가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에서도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입법영향분석 법제화를 위한 6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국회의장 의견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입법영향분석 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입법영향분석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수의 시범분석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과학적·객관적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더 나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세계 국가들과 지식?경험의 공유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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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회 나설 올해의 토양조사 최강자 가린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한국토양비료학회가 함께 주최하는 ‘제11회 토양조사 경진대회’가 31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렸다. 토양조사 경진대회는 토양학을 전공하는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이 모여 토양조사 기량을 겨루는 자리다. 올해는 28팀 98명이 참가했다. 토양조사 경진대회에 앞서 토양 전문가들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4월에는 이론교육‧견학을, 5월에는 전주, 밀양 등지에서 2차례 실습을 진행했다. 경진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열렸으며, 참가자들이 토양의 층위, 토성, 토색, 구조, 공급, 지형, 토양분류, 작물 재배 적합성 여부를 조사해 제출하면 심사위원들이 조사 결과를 판단해 순위를 가렸다. 단체전에서 농촌진흥청장상 최우수 1팀, 우수 1팀, 국립농업과학원장상 장려 3팀이 가려졌으며, 개인전에선 토양비료학회장상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8월 25일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개인전 입상자 4명은 2026년 6월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토양조사 경진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토양물환경과 현병근 과장은 “토양조사 분야가 국내 토양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에 크게 이바지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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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안심을 더해요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 추진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5월 26일부터 닭·오리 도축장과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을 통해 이력번호 표시 활성화는 물론, 유통단계에서 전산 신고에 참여하는 업체가 늘어나 국내산 축산물 안심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산 이력 관리 대상 축산물* 중 닭․오리․계란을 취급하고, 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전산 신고를 하는 닭․오리 도축장 및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 중 최소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업체이다. * 국내산 이력 관리 대상 축산물: 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 관리 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이나 농장 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2. 농장 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 사육 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지원 품목은 잉크, 리본, 포장지 등 이력번호 표시 소모품 구매 비용의 일부이다. 특히 이력번호와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이력제 로고를 함께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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