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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방제기간 연장해 총력 대응

- 5월말까지 전담반 배치해 수종전환 및 강도 높은 솎아베기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대구 달성군, 경북 포항·안동·고령·성주, 경남 밀양)지역에서 5월 말까지 수종전환 및 솎아베기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고려하여 4월까지이다. 그러나, 피해가 심한 특별방제구역은 수종전환 및 높은 강도의 솎아베기 방제사업에 한해 올해 5월 말까지 방제기간을 연장했다.

 

피해를 입은 소나무는 모두 베낸 후 다음해 조림계획에 반영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다른 나무로 대체식재 하고 솎아베기한 소나무는 숲 밖으로 옮겨 파쇄나 열처리 등을 거친 후 자원으로 활용한다. 그 외 피해를 입지 않은 소나무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3월까지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특별방제구역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시·군별로 1명씩 전담반을 배치해 수종전환 대상지 선정시 사업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종전환 사업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지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한 산림은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숲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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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