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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2023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 전국 초지면적은 31,784ha, 1990년 이래 매년 감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초지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실시한 2023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 ‘초지’의 법적 정의(「초지법」 제2조제1호):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 진입도로, 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이번 초지관리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23년 전국 초지면적은 31,784ha(국토 전체면적의 약 0.3%)로 전년 대비 230ha 감소(0.7%↓)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작물 재배 등의 목적으로 14ha가 신규 조성된 반면, 초지전용·산림환원 등으로 244ha 면적이 초지에서 제외되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전용이 이루어지면서 초지면적은 1990년 이래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90) 89,903ha → (’00) 51,870 → (’10) 39,371 → (’20) 32,556 → (’23) 31,784

 

  ② 초지 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121ha), 농업용지 등(49ha)으로 총 170ha가 전용되었고, 산림 환원, 초지 기능 상실 등으로 74ha가 초지에서 해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15,435ha(전체의 49%)로 가장 많은 초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은 강원(4,944ha), 충남(2,307ha), 전남(1,900ha)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중요 산업시설로의 전용 등으로 전년 대비 초지면적 감소 폭(△99ha)이 가장 컸다.

 

  ④ 한편, 초지는 주로 방목용(42.2%) 또는 사료작물 재배용(22.1%)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축사·부대시설로도 일부(3.4%)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관리 소홀 등으로 현재 미이용되고 있는 면적도 전체 초지의 약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미이용 초지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위치 확인과 함께 향후 이용가능성 등을 세밀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방목생태축산 누리집(http://eco-pasture.kr)’에 공개하는 등 관심 농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초지 이용률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이용 초지나 유휴 토지에 초지를 조성하여 유기축산과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목생태축산농장’을 현재까지 전국에 60개소를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축산환경 조성과 보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초지는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축산 구현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고 하면서, “국내 초지가 보다 잘 유지·활용될 수 있도록 직불제 확대, 생산성 제고 등 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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