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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 28일부터 대왕판교 등 9개 요금소에서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는 차량도 무정차로 하이패스 차로 진출입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서는 요금소 방문 또는 미납고지서 수취 후 납부 등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8일부터 1년간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경부선) 대왕판교 / (남해선)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 하이패스, 현장수납 차로는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추진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또는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 등록 가능 신용카드 : 현대, 하나, 신한, 농협, 국민, 비씨, 삼성, 롯데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  ·콜센터(1588-2504)·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 15일 경과 시에는 미납으로 처리되어,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민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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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법 20주년 맞아 성과 및 미래 방향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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