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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서울 지역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22개반 42명)을 투입하여 서울 지역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달앱 특별단속은 서울지역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은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의 18%(30만/167.7만 개소)가 몰려 있어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12명)과 더불어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이번 단속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단속에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67개소(전체의 85.9%), 모니터링 표시 시정 1,079개소(전체의 91.4%)를 차지하여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3월 정기단속 매체별 위반) 배달앱 85.9%, 통신판매중개업체 6.4%, 쇼핑몰 6.4% 등

 

  서울 구(區)별로 담당지역을 정하여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350명이 사전 모니터링(6.17~6.24.)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단속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 지역 배달앱 입점업체 집중단속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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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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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