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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개시

-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수도권 비아파트 대상, 8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 개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전세주택”을 도입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확보한 주택 약 3,400호에 대하여, 오는 6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금년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 공급물량 ☞ 참고자료 참조)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5만호 매입하고,(’24년 0.5만호, ’25년 1만호)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호 매입한다.(‘24년 3.5천호, ’25년 6.5천호)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LH는 ‘21년~’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2,860호를 확보하였으며, 약 1,600호*에 대해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 하자보수가 필요한 나머지 물량(1,200여호)는 하반기 중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시행

 

  HUG는 경매낙찰받은 주택*에 대하여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 (경매낙찰 현황) 590호(5.7일 ~ 6.14일)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물색하는 무주택자는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https://khug.or.kr/jeonse)에 접속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정보와 입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아파트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HUG 든든전세주택은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 유형이다”라고 설명하였다.

 

HUG 든든전세주택 도입효과

 

ㅇ (임차인) 공공기관이 집주인이므로 전세수요가 높은 서울·수도권에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

 

ㅇ (HUG) 추가 매입비용 부담없이* 경매낙찰을 통해 신속하게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을 통해 자본·유동성 확보

 

   * (매입비용) 경매낙찰비용-배당수익 상계 처리로 매입비용 추가 부담없음

 

ㅇ (주택시장) 수도권(특히, 서울)에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를 즉시 공급하여, 전세금 미반환 우려에 따른 빌라 기피, 아파트 수요쏠림 등 일부 완화

 

  아울러, “앞으로 2년간 든든전세주택 2.5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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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오는 26일까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가공‧유통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지 등을 지원하는 ‘2025년 상반기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유통업체의 제도 참여율을 높여 소비자의 명확한 저탄소 인증 축산물 식별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학교 급식과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 유통한 실적이 있는 유통 및 판매업체 중 저탄소 인증 축산물과 일반 축산물을 분리 가공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선정된 업체에 저탄소 인증 마크가 함께 인쇄된 우유 전용 용기(카톤팩)와 축산물 전용 포장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탄소 인증 참여 유통·판매 업체의 제도 참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인증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욱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서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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