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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우리나라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유럽연합(EU) 수출 자격 유지

- 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협업을 통한 규제외교로 깐깐한 유럽연합(EU) 규제장벽 극복
- 국내 항생제 내성 관리체계가 세계적 수준임을 유럽연합(EU)이 인정
-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이외 국가로 K-푸드 진출 동력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및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럽연합이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유럽연합(EU)으로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열처리 닭고기 제품(삼계탕 등),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 식품(김치, 라면 등), 꿀 제품 등

 

  지난 6월 28일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번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26년 9월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유럽연합(EU)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번에 유럽연합(EU) 수출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앞으로도 우리나라산 동물성 식품은 유럽연합(EU)으로 수출을 계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유럽연합(EU) 협상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식품을 통한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외 다른 국가에서 유럽연합(EU)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인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022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한 뒤 2023년 2월 공표한 바 있다.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905

 

  이후 유럽연합(EU)은 2023년 5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존 수입허용국가(98개국)를 대상으로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를 시작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으로 올해 4월까지 유럽연합(EU)에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5차례 제출하여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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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고기, 수산물, 꿀 관련 항생제 사용관리 규정, 허가 및 사용관리 실태 등

 

  아울러 그간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항생제 내성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TFAMR) 의장국을 두 차례(’07~’10, ’17~’21) 역임하였으며, 2021년에는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왔다.

 

  또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콘퍼런스 개최(’21 ~ 매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항생제 내성 관리 지원 등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이번에 유럽연합(EU)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지난 5월 삼계탕이 유럽연합(EU)으로 첫 수출된 것에 이어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깐깐한 식품안전 규제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또 다른 사례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가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리 수준을 인정한 것으로써 향후 유럽연합(EU) 외 다른 국가로 케이(K)-푸드가 진출해 해외시장이 더욱 확장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규제외교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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