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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과기정통부,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부가통신사업자의 세부 유형별 비중 및 부가통신사업 매출액 등 조사
- 이용자 인식조사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앱시장 및 인터넷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이용행태 조사도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회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을 포함한 부가통신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장 활성화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2021년부터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23년 조사는 기존의 전수조사를 표본조사로 변경하였으며, 일반현황 조사에 더해 8개 유형의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와 부가통신 사업자의 앱시장 및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이용행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기반 및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 검색, 택시 호출, 음식 배달, 숙박, 전자상거래, 앱 시장

 

 

 

‘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개요

 

 

 

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배경율)

 (조사대상) 전체 부가통신사업자(17,237개사) 중 자본금 1억원 미만, 휴폐업한 사업자를 제외한 5,863개사를 모집단으로 선정,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사업자등 전수조사하고 그 이하 표본조사(총1,501개사) 실시

 (조사 기간) 2023년 10월~12월               (방법) 서면조사 및 온라인 조사

  ※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변경, 검증 방법 고도화로 ‘22년 결과와 단순 비교는 어려움

 

  

1

 

 일반현황 조사

   

 

   조사 대상 부가통신사업자(1,501개)의 시장 구성(2022년)은 대표서비스* 기준으로 음식 배달, 금융 등 서비스 31.8%, 전자상거래 등 재화 29.0%, 검색, 게임 등 콘텐츠 15.4%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46.7%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유형에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통신사업자 중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36.1%(475개)로 서비스 35.8%, 콘텐츠 24.2%, 재화 18.7% 등으로 사업을 영위 중이며, 한 사업자가 평균 3개 이상의 유형을 겸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서비스 1개를 선택

 ** 부가통신사업자 중 중개 서비스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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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통신사업 매출은 328.5조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매출은 114.4조원*으로 추정된다. 유형별 최상위 사업자의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대표서비스 기준, 3개월 평균)는 콘텐츠 3,718.7만명, 앱시장 2,376.2만명, 커뮤니케이션 2,081.2만명, 서비스 1,638.9만명, 재화 1,347.1만명, 신유형 180.4만명, 데이터·인공지능 93.4만명으로 조사되었다.

*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 사업자의 구독·입점·상품 및 용역수수료와 광고수익 합산(제공서비스 기준, 추정치)

 

   신기술 활용 비율은 부가통신사업자 43.4%, 디지털 온라인체제기반(플랫폼)사업자 73.5%로 온라인체제기반(플랫폼) 사업자가 약 30%p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활용하는 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순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관리 및 마케팅(부가통신-47.7%,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51.8%),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 개선(부가통신-31.4%,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36.8%)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은 ▴최신기술 전문인력 확보, ▴기반 비용 부담, ▴세계적 기업 및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와의 경쟁 심화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이용자 조사

 

  전국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플랫폼 유형별 이용 행태 등을 조사한 이용자 조사에서 플랫폼 유형 중 ‘검색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98.2%), ‘메신저’(98.0%), ‘전자상거래’(96.0%)는 조사 대상의 90% 이상이 이용(지난 3개월)하고, ‘앱시장’(84.6%)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84.0%)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이용률*

주 이용 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84.0%

인스타그램(36.3%)

메신저

98.0%

카카오톡(93.5%)

검색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

98.2%

네이버(52.7%)

택시 호출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

63.7%

카카오T(86.6%)

음식 주문 및 배달 앱

77.4%

배달의 민족(64.9%)

숙박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51.6%

야놀자(35.5%)

전자상거래

96.0%

쿠팡(38.6%)

앱시장

84.6%

구글플레이(64.5%)

 * (이용률) 지난 3개월간 해당 유형별 온라인체제기반(플랫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주 이용 서비스)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온라인체제기반<플랫폼>(1순위)

 

  전자상거래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이용한 디지털 온라인체제기반(플랫폼) 서비스가 2개 이상인 비율(멀티호밍율*, 86.8%)과 최근 1년 안에 주 이용 서비스를 전환한 비율(전환율, 20.6%) 모두 대체로 높은 편인 반면 앱시장은 멀티호밍률(25.5%)과 전환율(7.0%) 모두 가장 낮아 고착화(Lock-in)**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멀티호밍은 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 조사에서는 한 유형에서 2개 이상의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

 

 ** 특정 제품·시스템에 익숙해진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선택하는데 스스로 제한을 두는 현상

 

   앱시장 이용자의 59%가 앱결제 방식에 따른 가격 차이를 알고 있으며, 아웃링크 방식 허용 시 전체 응답자의 44.3%, 앱 내 결제방식 안내 허용 시 응답자의 46.1%가 외부결제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애플(앱스토어) 이용자의 과반 이상이 사이드로딩* 허용 시 타 앱시장사(62.2%) 및 웹사이트(57.6%)를 통해서 앱을 내려받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 모바일 OS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앱 마켓 외의 다른 앱마켓 또는 웹사이트 등을 통한 앱 배포

 

 

3

 

 앱시장·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이용 행태 조사

 

  부가통신사업자 중 앱시장 이용사업자 542개사,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이용사업자 171개사가 응답한 앱시장·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이용 행태조사 결과 선호하는 앱마켓은 구글플레이(75.1%), 앱스토어(애플, 16.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선호 이유는 전체 이용자 규모가 크기(71.4%)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 앱시장 및 웹사이트를 통한 사이드로딩 허용에 대부분 찬성(3.3점*)하며 보안 문제를 우려(3.4점)하나 적절한 대응 마련이 가능하다고 인식(3.3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이용사업자 171개 사 중 31개 사(18.1%)만이 이용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서비스를 전환한 경험이 있고, 전환계획이 있는 사업자도 7개 사(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사용 중인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점 척도로 응답에 대해 점수(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점-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점-보통, 4점-동의하는 편이다, 5점-매우 동의한다)를 부여하여 산정한 평균 값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디지털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는 올바른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정책 추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성을 더해가는 플랫폼의 세부 시장별 특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통계법에 따른 승인 통계가 아니므로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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