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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극한호우 등 기후 위기에도 끄떡없다! 스마트농업 통한 안정생산 추진

- 「스마트농업법」 시행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형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기업 육성, 수직농장 지원근거 규정 및 규제개선 통해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 30% 달성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7월 26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농식품업계는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추어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2022.10.)」,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2024.3)」 등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2023.7. 제정)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5~’29)’을 마련하여 농업인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농업혁신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종합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① 지역별 특화 농산물의 스마트농업 생산과 연관산업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②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투자 확대, ③ 기후대응 병충해, 물 관리 등 인공지능(AI)‧데이터 솔루션*의 현장 확산을 추진한다.

 

 

  * 김천 포도농원 Y씨: 이상고온‧집중호우 → 포도 과실 갈라짐 현상(열과) 발생 → 생육환경분석‧자동정밀관수 솔루션 도입 → 노동력 30%↓, 품질제고로 농업소득 20%↑

 

  둘째,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도하는 농업인, 기업, 전문가의 기술활용 역량과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과 활용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하여 정부는 ①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3/4분기~)하고, ② 정보통신기술(IT)지식과 재배기술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25~)한다. ③ 스마트팜 기업의 창업부터 수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사업화, 투자유치, 판촉(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새롭게 혁신하는 스마트농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 낡은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①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및 산업단지 등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연내)하고, ② 성과가 우수한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하여 기자재‧서비스 분야까지 사업범위를 확대(연내)한다.

 

  정부는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기점으로 재배가 까다로운 기능성‧소재 작물의 대량생산, 작기가 한정된 계절채소 상시 출하, 농업법인 투자 활성화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농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품질을 높이고 세계를 무대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농식품+전후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세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히며, “스마트농업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우리 스마트팜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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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약용작물’ 집중호우 피해 치명적…예방 철저
농촌진흥청은 최근 장마철마다 자주 나타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삼과 약용작물 재배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정비와 병 예방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6~8월에 전체 강수량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비가 집중해서 내린다. 장마 기간에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 인삼과 약용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재배지가 유실되는 등의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삼은 습기에 매우 민감한 작물로 장기간 비가 내리면 지상부가 시들고 잎이 일찍 떨어진다. 뿌리의 경우 털이 탈락하거나 전체적으로 부패해 싹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뿌리를 약재로 쓰는 황기, 지황, 천궁도 침수에 취약해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밭에 오래 두면 시듦 증상과 뿌리 부패 관련 병 등이 확산하게 된다. 특히, 침수 피해를 본 식물체는 잎 표면에 앙금과 오물이 쌓여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잎이 데쳐진 듯 물러져 시듦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 번 물에 잠긴 인삼과 약용작물은 회복이 어려우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재배지 물길을 정비하고 자동 양수기를 설치해 대비한다. 인삼은 6시간 이상 침수되면 뿌리 부패 정도를 판단해 조기 수확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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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집보신하세요” 하림 더미식,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 2종 출시
올 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림이 국물요리 제품을 앞세워 여름철 보양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의 간편식 브랜드 ‘The미식(더미식)’은 여름 보양식의 대표 메뉴인 삼계탕 2종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제품은 ‘삼계탕’과 ‘닭다리 삼계탕’으로 100% 국내산 신선한 닭을 사용했으며, 더미식만의 차별화된 조리 기술로 맛을 한층 끌어올렸다. 끓이기 전 닭고기를 한 번 쪄내는 ‘자숙’ 공정을 통해 기름기를 제거하고,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삼계탕’은 45호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사용했으며, 얼리지 않은 냉장육으로 닭고기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다. 생강, 양파, 마늘 등을 넣고 정성껏 4시간 이상 고아낸 육수에 국내산 수삼, 밤, 잣, 은행, 찹쌀 등을 더해 깊은 풍미와 풍부한 식감을 살렸다. ‘닭다리 삼계탕’은 큼직한 통닭다리만을 사용해 한 마리 삼계탕이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삼계탕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아낸 국물에 찹쌀을 듬뿍 넣어 구수한 맛을 더했다. 더미식 삼계탕 2종은 상온 파우치 형태로 보관과 휴대가 간편하며, 각 9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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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