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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한국산 토마토, 대(對)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정

- 관련 고시 제정, 수출 농가 등록 및 예찰 등 지속적 관리로 수출 적극 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8월 29일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을 위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고시를 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는 국내 일부 토마토 재배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된 이후, 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일본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 지난 5월 검역본부가 일본과 협상을 통해 합의한 위험관리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잎과 열매에 해를 끼치는 주요 해충으로, 일본에서는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고 기주식물인 토마토는 일본의 수입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①토마토 생과실의 재배농가 및 수출선과장은 검역본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②외부로부터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지름 1.6㎜ 이하의 망을 재배시설 내 창문,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③식물검역관이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트랩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여 ④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에서 생산된 토마토만 일본 수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본으로 토마토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동 고시에 따라 검역본부 각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수출농가 등록을 신청하고, 절차대로 수출을 진행하면 된다.

 

검역본부는 그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과 함께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요건 및 방제방법에 대한 합동 순회교육을 실시(4월, 171농가)하였고, 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망 설치를 지원하는 등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밀한 준비를 해왔다. 앞으로도 농가가 위험관리방안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방제 지도를 꾸준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일본으로의 토마토 수출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꼼꼼한 농가관리와 철저한 예찰을 통해 대(對)일 토마토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토마토 재배 농가에서는 시설 내 토마토뿔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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