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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 ’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 2% 내외 관리

- 불공정·불법행위 집중점검, 핵심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
-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한 바다·산림골재 공급 확대
-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 조성
-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내 확정·발표

  정부는 10월 2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0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먼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하며,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특히,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하여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멘트 수급불안정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 품질이 국민안전과 직결된만큼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바,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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