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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 중대 하자 30일 이내 처리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조정도 도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 (공개일) 1차(‘23.9월), 2차(’24.3월)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였으며,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 3,954건 → (’20) 4,173건 → (’21) 4,717건 → (’22) 4,370건 → (‘23) 4,559건 → (‘24.8) 3,525건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19년부터 ’24.8월까지 총 1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 (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한편, ’24.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22) 3,027건 → (’23) 3,313건 → (‘24.8) 3,119건(’24년말 추정치 4,679건)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4.3.~’24.8.)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및 라임종합건설㈜(271.4%)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루었다.

 

    * (세부하자판정건수 / 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100

 

  최근 5년(’19.9~’24.8)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지난 발표 시 기준과 동일한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4.3.~’24.8.)간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118건, 세부 하자수 기준),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19.9~’24.8)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위 건설사는 지에스건설㈜(1,639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발표기준 추가) 이번에는 지난 두 차례 발표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하자판정 건수’ 외에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 제공하였다.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집합건물법」)에서 하자판정 요청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도 일부 수행

 

  이는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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