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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적극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 낸다!

- 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적극행정 역량강화 직장교육 실시

* 수직농장 규제개혁, 지게차 농업기계 전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5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의식 내재화와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2024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전담강사인 신유희기업교육연구소 신유희 대표를 초빙해 ‘작은 시작, 큰 변화, 스마트한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신유희 대표는 적극행정을 ‘열정’, ‘창의’, ‘현장중심’ 등으로 설명하면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처리해 공익과 국민 편익을 높이는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8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에 이어 11월에도 제2차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민간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를 거쳐 우수사례 5점을 선정했다.

 

 경진대회에서는 △‘수직농장 산업화 및 규제개혁’(스마트농업정책과),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첨단기자재종자과), △‘못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등 농업인과 밀접한 과제들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됬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포상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농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업무 지원, 적극행정 마일리지 부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시 발굴 및 포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 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농식품부는 적극행정지원 제도운영과 우수사례 발굴 등에 노력해온 결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가 시행된 이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부처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10월에는 국조실에서 주관하는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에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출한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 정부24 누리집에서도 가능’ 사례*가 202건의 접수 과제 중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는 등 결실을 이어가고 있다.

  * 반려동물(개)의 등록정보 변경 시(분실, 죽음, 소유자 변경 등)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국민에게 친숙한 ‘정부24’ 누리집에서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편리성 향상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농정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인 자세로 청취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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