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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부, 대설 피해 농가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재개 위해 총력

- 박범수 차관,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회의 개최, 피해 상황 및 예방 대책 등 논의
- 11월 대설 피해 농가 시설·축사 철거 비용 피해복구비의 10%를 신규 지원
- 보험가입농가 1차 손해평가 1주일 내 추진, 피해축사·시설 개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2월 4일(수) 오후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 기록적인 대설로 발생한 농업 현장 피해를 점검하고, 겨울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박범수 차관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원예 및 축산농가의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 피해현황(12.3. 기준): 시설하우스 6,805동(약 1,016㏊), 농작물 약 81㏊, 인삼시설 약 333㏊, 과수시설 약 101㏊  축사 1,914동(약 429㏊), 가축 약 52만5천두 등

 

  농식품부는 먼저 유례없는 대설 피해로 인해 무너진 시설하우스와 축사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 농림시설 철거비 명목으로 재해복구비 1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설 피해를 입은 축사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와 허가기간을 단축하기로 하였다. 현행 건축법령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동일한규모로 축사를 개축하는 경우 기존 설계도로, 신축하는 경우 농식품부에서 개발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신속한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을 통한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신속히 손해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업자와 협력하여 신고접수* 후 1주일 내 1차 손해평가 완료를 추진 중이며, 농협을 통해 피해 농업인에게 무이자로  세대당 최대 1천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시설보조비 특별지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 지역농협을 통한 굴삭기 등 긴급장비 지원, 축산농가 사료지원 등을 추진한다.

 

  * 농작물재해보험 신고접수현황(12.2일 기준): 밭작물 2,727건, 원예시설 1,298건

 

  농식품부는 현장 참석 관계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설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촌 일손돕기 등을 통해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례적인 11월 대설과 같은 예기치 못한 겨울철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가 대상으로 겨울철 재해 예방 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재해 취약지역 점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피해 농가 지원 수준을 강화하고, 비닐하우스, 간이축사 등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추진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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