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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 부과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각각 과징금, 과태료 처분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을 부과한다.

 

  *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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