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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농업인들 여기 모여라!

-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2개소,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에 강원 양양군, 제주 제주시 등 2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하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청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문가들의 대면․현장 평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이 최대 3년을 임대하여 작물재배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이하 ‘혁신밸리’) 전국 4개소*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밸리 이외의 지역에 총 13개소**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건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개소가 추가된 것이다.

 

  * 혁신밸리(4개소) :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선정년도, 15개소) : ‘20(제천·평창) → ‘22(양구·영천·신안·장수) → ‘23(삼척·김제·밀양) → ‘24(서산·영암·예천·영동)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최장 10년까지(5+5년) 장기 임대하여 경영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부터 ‘29년까지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로써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을 위한 혁신밸리 보육센터(20개월), 작물재배 경험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3년 임대),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장기형 임대형 스마트팜(최장 10년 임대) 등 단계적이면서 체계적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총 30개소 이상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정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2025년 최초로 지정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작년 7월 제정된「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육성지구 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더불어 생산․유통․가공 기능 등이 집적화된 지역단위 스마트팜으로 향후 국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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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메탄 배출량 더 정확하게 산정…배출계수 추가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202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한우 암소 1~2세 △한우 암소 1~2세 이상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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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하세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는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85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실습교육 및 시험검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해썹인증원과 (사)한국식품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식품업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①매출액 10억 미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업체 ②2024년부터 신규로 영업 등록한 업체 ③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체 ④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이다. 법 위반 업체는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주요 위반사항 및 위생 관련 법령교육 ▲미생물 시험 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또한, 참여 업체에게는 1:1 현장 기술지원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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