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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의 균형 맞추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로 권리구제 강화 · 공익성심사 2,684건 성과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중토위’)는 지난 12월 19일 제48차 위원회를 끝으로 올 한 해 수용재결 1,176건, 이의재결 1,675건, 공익성협의 2,684건의 심의ㆍ의결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중토위는 수용재결* 기준으로 국가ㆍ지자체 등 82개 사업시행자**의 1,176개 공익사업, 약 3.0조 원의 보상집행을 지원하였다.

 

   * 수용재결이 있으면 공익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음

 

  ** 주요 사업시행자: 서울 등 5개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중토위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ㆍ허가에 앞서 해당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익성심사를 한다.

 

 공익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취득·사용할 수 있도록 수용재결(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재결과 각종 개발부담금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하는 준사법적인 행정기관이다.

 

   * 중토위는 공익성심사,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분리, 각각 8명의 위원들로 독립 운영

 

 중토위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담당하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공익성심사제도*는 무분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으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를 실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19년 하반기에 새로이 도입하였다. 

 

   * 종전에는 자문의견 수준의 ’의견청취‘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다가, 실효성 강화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사전에 ‘공익성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제도화함

 

  - 심사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사업의 공익성은 충분한지, 토지 등의 수용․사용은 불가피한지 여부를 도시계획․토지행정․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수용권 남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다.

 

  - 특히 토지 등의 수용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는 만큼 주요 사업은 우선 최대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사유지 협의취득율(예시: 80% 등) 충족을 조건으로 제시하되, 토지소유자 소재불명  등 예외적인 경우는 해당 비율 미충족도 가능

 

 올해 중토위에서 공익성심사, 수용재결, 이의재결 단계별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심의·의결한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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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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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가 민간사업자의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허가 하면서 중토위에 공익성심사를 요청한 사안에서,

 

  -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 면적이 전체 사업면적(666천㎡)의 86.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전혀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부문에 기여하겠다는 어떤 방안의 제시도 없이 사유지에 대한 강제수용권을 확보하고자 함

 

  - 이에 중토위는 토지의 수용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하고,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우월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사업 부동의

 

   * 이 사업의 경우 이후 사전 사유지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 후 재심의를 거쳐 사업허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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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

 

 

 

◈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주식회사가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자 사업 시행자가 이를 거부하고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안에서,

 

  - 중토위는 관련 법률과 지자체의 사실조회 회신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공장은 3개 동(각각 200㎡ 미만)으로 구성된 건축물 전체가 도로공사에 편입된 영업장이지만, 산업집적법은 500㎡ 미만의 공장 설립에 대해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가 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재결함

 

 

<

 이의재결

>

 

 

 

◈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존치부담금’을 부담하고자 하니 건축물 등을 수용당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하자,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재결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 중토위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미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건축물을 존치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고,

 

  - 사업시행자가 건축물(토지 포함)을 수용하더라도 해당 사업에 필수적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임대할 계획이었므로 이 건축물이 없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 고려하여,

 

  - 해당 건축물 등을 수용하는 것은 수용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사업 시행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오성익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공익성심사와 재결업무를 통해 효율적인 공익사업 집행을 지원하면서,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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