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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법령 시행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1월 3일 시행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 기업 신고제, 육성지구 지정 등 구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1월 3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분야와 관련된 산업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원 정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등 「그린바이오산업법」 제정(2024.1.2. 공포, 2025.1.3.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영 정보를 제공할 것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벤처·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그린바이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공모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연구·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이나 원료 계약재배 등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린바이오산업은 최근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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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으로 거래가능한 ‘산림탄소상쇄제도’…행정비용 지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신규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 분야를 흡수, 저장‧감축, 정보통신기술(ICT)로 세분화해지원한다. △흡수분야는 신규·재조림, 식생복구, 수종갱신, 산불피해지 조림 등 △저장·감축분야는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드론, 라이다(LiDAR)를 활용한 식생복구, 신규·재조림 사업이 해당한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