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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검역본부, 제3차 연구개발(R&D) 중장기계획 수립 “세계적 동·식물 질병 연구기관으로 도약”

- 동식물 질병 예방과 미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 첨단기술 협력으로 국제 연구 선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제3차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며,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대응과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연구개발 비전을 제시했다.

 

  검역본부는 「신뢰받는 동식물 질병연구로 세계적 연구기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 동물질병 예방 및 제어기술 고도화 ▲ 개방형 연구 생태계 구축 ▲ 미래 환경 변화 대응 체계 확립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선제적 대비‧대응 기술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등 7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을 통해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및 고위험 식물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연구를 강화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원헬스(One Health) 기반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역학분석 모델 개발, 동물복지 및 수의법의학 연구, 그리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진단·치료 기술 개발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연구개발(R&D)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안전 연구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해 농림축산검역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의 유전자 재조합 소 보툴리즘 백신을 개발하여 해외 시장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RNA 간섭(RNAi)을 이용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국내 농·축산업 보호와 발전에 이바지한 바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중장기계획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연구와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동식물 질병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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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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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