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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에서의 색다른 삶,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로 시작한다

-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대상 공모
- 시범사업 대상 단지는 3년 동안 체류공간, 관리사무소 등 시설 건축 및 기반 조성 비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도시민의 증가하는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여가 겸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4도3촌’ 시대를 열기 위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지가 조성되면, 농촌 체류 등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임대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개소를 선정하고 3년간 개소당 국비 15억원(총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확보한 ①6,000㎡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 텃밭, 공용쉼터 등을 단지화하여 조성하는 ‘신규조성’ 유형 또는 ②10,000㎡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신규 조성하고 다른 사업으로 조성된 텃밭, 쉼터, 체험시설 등을 연계하는 ‘연계조성’ 유형 중 선택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체류시설·관리시설 등 시설을 조성하는 부지와 타 사업 연계 부지의 총합이 10,000㎡ 내외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월) 사업 추진계획을 배포하고 1월 17일(금) 시·도 및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농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에 전자문서로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3월 17일부터 3월 21일 기간 중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지의 입지 조건, 조성 및 운영 계획 등 사업성을 평가하고, 3월 31일(월)까지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소형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 등 대중화된 사례와 같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 및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우수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시·군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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